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가방에 아들 가둬 심정지 시킨 비정한 계모 구속

알림

가방에 아들 가둬 심정지 시킨 비정한 계모 구속

입력
2020.06.03 18:10
0 0
충남지방경찰청
충남지방경찰청

의붓아들을 여행용 가방을 바꿔가면서까지 7시간 동안 가둬 심정지에 이르게 비정한 계모가 구속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이민영 영장전담 판사는 3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A(9)군의 의붓어머니 B(43)씨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사안의 중대성 등을 볼 때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3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7시 25분께 천안 서북구 한 아파트에서 의식을 잃고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A(9)군은 이날 정오께부터 7시간 넘게 여행용 가방을 옮겨 가며 갇혔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닌텐도 게임기를 망가뜨리고 거짓말을 한다며 A군을 여행용 가방을 바꿔가며 7시간 넘게 감금했다. 아들이 가방 속에서 몸부림치는 동안 외출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애초 A군을 가로 50㎝ 세로 70㎝ 크기의 여행용 가방에 들어가게 했다가 용변을 보자 다시 가로 44㎝ 세로 60㎝ 크기 가방에 가뒀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이 심정지 상태로 119에 의해 발견된 건 두 번째 가방”이라며 “A군이 첫 가방 안에서 용변을 보자 다른 가방에 들어가라고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엘리베이터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 B씨는 가방에 감금된 A군을 두고 3시간가량 외출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7시간이 지나 가방을 연 뒤 A군이 호흡과 의식이 없자 119에 신고했다.

B씨는 경찰에서 “아이가 거짓말을 해 가방 안으로 들어가게 했다”고 진술했다.

병원으로 옮겨진 A군은 사흘째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B씨는 이전에도 아동학대 관련 신고가 1건 접수된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군의 눈 주변과 엉덩이에서 발견된 멍 자국이 이번 사건과 관련이 있는지 확인 중이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