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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들어서 때렸다”는 서울역 ‘묻지마 폭행범’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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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들어서 때렸다”는 서울역 ‘묻지마 폭행범’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20.06.03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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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6일 서울역에서 30대 여성을 폭행하고 달아난 용의자 A씨의 폐쇄회로(CC)TV 속 모습. SBS 뉴스 화면 캡처
지난달 26일 서울역에서 30대 여성을 폭행하고 달아난 용의자 A씨의 폐쇄회로(CC)TV 속 모습. SBS 뉴스 화면 캡처

경찰이 검거 하루 만인 3일 서울역 ‘묻지마 폭행’ 피의자인 3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 동안 제기된 늑장 수사 논란을 의식해 수사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 소속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3시간 동안 상해 혐의를 받고 있는 A(32)씨를 상대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애초 경찰은 전날 A씨를 검거한 직후 바로 조사한다는 방침이었지만 A씨가 “쉬고 싶다” “졸리고 피곤하다”는 말을 반복하는 등 비협조적으로 나와 이날 오전으로 조사를 미뤘다.

경찰은 이날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철도경찰은 늑장 수사 지적에 대해서는 “CCTV 등 주요 증거는 범행 직후 확보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 결과를 기다리느라 시간이 소요됐다”고 해명했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1시50분쯤 서울역에서 택시를 부르기 위해 서 있던 30대 여성 B씨에게 주먹을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체포 당시 취재진에게 “계획을 하진 않았다. 욕을 들어서”라고 답했다. 피해자 B씨는 “서울역에서 한 남성과 어깨를 부딪쳤는데 갑자기 욕을 한 뒤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고 피해 상황을 설명했다.

앞서 철도경찰대는 2일 오후 7시15분쯤 서울 용산경찰서와 공조해 서울 동작구 상도동의 한 빌라 자택에서 A씨를 검거했다. 철도경찰과 경찰은 목격자와 피해자 진술, 사건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용의자를 A씨로 특정했다. 경찰은 A씨의 동선을 역추적해 범행 당일 상도동 인근에서 버스를 타고 서울역으로 이동한 사실을 파악했다.

이승엽 기자 sylee@hankookilbo.com

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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