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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일봉산 도시공원 개발 ‘주민투표’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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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일봉산 도시공원 개발 ‘주민투표’로 결정

입력
2020.06.03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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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치견 천안시의회의장이 3일 열린 제233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일봉산 도시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 추진 결정을 위한 지역 제한 주민투표 실시 동의안’ 의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천안시의회 제공
인치견 천안시의회의장이 3일 열린 제233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일봉산 도시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 추진 결정을 위한 지역 제한 주민투표 실시 동의안’ 의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천안시의회 제공

시민단체와 사업자 측이 찬반 갈등을 빚어온 충남 천안 일봉산 도시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 실시 여부가 주민투표로 결정될 전망이다.

천안시의회는 3일 제233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박상돈 천안시장이 발의한 ‘일봉산 도시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 추진 결정을 위한 지역 제한 주민투표 실시 동의안’을 전체 의원 무기명 투표에 부쳐 가결했다.

이날 재적 의원 25명이 표결에 참여해 각각 찬성 13표, 반대 12표가 나와 개발사업 여부를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표결에 앞서 진행된 천안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에서는 주민투표 실시 동의안이 찬성 1표, 반대 5표로 부결됐다.

이에 시의장은 직권상정으로 본회의 표결에 부쳤다.

주민투표 실시요구가 시의회의 동의를 얻음에 따라 시장은 이를 선관위에 통보하고 주민투표 발의, 투표인명부 작성, 투표와 개표 등의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투표는 오는 26일 실시예정이며 소요경비는 6억6,642만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일몰제로 인한 도시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과 관련한 주민투표는 전국 최초다.

주민투표는 투표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해 유효득표의 과반수를 얻어야 가결된다. 투표권자는 일봉산 인근 중앙ㆍ봉명ㆍ일봉ㆍ신방ㆍ청룡ㆍ쌍용1동 등 도보권이 있는 6개 동의 19세 이상 천안시 주민등록자 및 영주권자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투표 결과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만 남은 일봉산 도시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은 백지화되거나 계속 추진하게 된다.

일봉산 도시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은 일봉공원 주식회사가 시행자로 동남구 용곡동 462-16번지 일원 40만2,614㎡의 29.3%(11만7,770㎡)에 10∼32층 규모의 27개 동(1천820가구)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이다. 사업대상 이외의 70.7%(28만4,844㎡)는 산책로와 전망대 등이 들어서는 사업이다.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구성된 일봉산 지키기 시민대책위원회는 그동안 공원 내 참나무 위에서 고공농성 등을 벌이며 일봉산 민간개발 특례사업 취소와 주민투표 실시 등을 요구해 왔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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