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민부기 서구의원 제명 의결

알림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민부기 서구의원 제명 의결

입력
2020.06.03 15:51
0 0

 윤리심판원, 당강령 및 윤리규범 등 명예 실추 판단 

민부기 대구 서구의회 의원.
민부기 대구 서구의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이 민부기 대구 서구의원 제명을 의결했다.

3일 민주당 대구시당에 따르면 대구시당은 전날 오후 윤리심판원 징계 심의를 열고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 민 의원은 공무원에 대한 월권 및 갑질, 공직선거법 및 부정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따른 경찰 조사, 공무원노조 신고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대구시당 윤리심판원에 회부됐다.

민 의원은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안에 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다.

김재현 기자 k-jeahyun@hankookilbo.com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직접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며, 진실한 취재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