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에서 농업용 창고를 가장해 암호화폐 채굴을 한 토지주가 적발됐다. 세종시는 토지주에게 원상복구를 명령하고,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도 의뢰했다.
3일 세종시에 따르면 연동면 한 농지의 농축산업 시설 전용 신고를 한 뒤 농업용 창고를 지어놓고 다른 용도로 사용해 온 토지주 A씨를 적발했다.
A씨는 2018년 1월 전용 신고서를 제출했다. 농지를 농축산업시설로 전용하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하기 때문이다.
시로부터 신고증을 받은 A씨는 곧바로 660㎡ 규모의 창고와 진출입로를 만들었다.
그로부터 2년 뒤인 지난 2월, 세종시는 이 창고가 농업용과 거리가 먼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뒤늦게 확인했다. 세종시 감사위원회의 연동면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다.
세종시 감사위는 당시 농지전용으로 신축한 농업용 창고가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기 위해 현장을 찾아갔다.
현장을 둘러보던 감사위는 아무리 창고라지만 창문 하나 없고, 문이 굳게 닫혀 있는 게 여간 이상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리저리 둘러보다 창고 뒤편의 환풍구를 통해 내부를 들여다 본 감사위는 깜짝 놀랐다. 농업용 창고에 컴퓨터가 잔뜩 들어서 있었기 때문이다.
감사위는 창고가 신고한 용도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된다고 보고 A씨를 불러 창고 내부로 들어갔다. 내부에는 컴퓨터가 10여대나 설치돼 있었다. 컴퓨터 부품이 담긴 상자도 여럿 있었다.
세종시는 A씨가 농지전용으로 창고를 신축해 놓고 암호화폐 채굴장으로 사용했다고 보고 농지 원상 회복을 명령했다.
경찰에 농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도 의뢰했다. 농지법 상 전용된 토지를 승인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람은 최고 징역 5년이나 벌금 최고 5,000만원에 처해진다.
시 감사위는 “농업용 창고에는 농작물과 농기계 등 농사와 관련된 물품만 보관할 수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시의 조치에 대해 “서울에서 암호화폐 채굴을 했지만 임대료가 비싸 컴퓨터 등 관련 장비를 창고에 옮겨놨을 뿐”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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