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로 해외에서 개발 중인 렘데시비르를 특례수입하기로 3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는 식약처와 관계부처, 국내 수입사인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와 수입을 협의하기로 했다.
의약품 특례수입 제도는 감염병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에서 관계 부처장의 요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국내 허가되지 않은 의약품을 수입자를 통해 수입하도록 하는 제도다.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가 신종 코로나 치료제로 렘데비시르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면서 앞서 질병관리본부는 식약처에 특례수입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렘데시비르 특례수입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 “렘데시비르 사용에 의한 중증환자 치료기간 단축 효과는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선택 가능한 치료제의 추가 확보가 필요한 상황도 고려됐다. 미국과 일본 영국에서도 해당 치료제를 사용하기로 한 점도 고려됐다.
김민호 기자 km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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