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 중하지만 증거 확보됐고 도주 우려 없어”
부하 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오 전 시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됐다.
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조현철 부산지법 형사2단독 부장판사는 “범행장소, 시간,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춰 사안은 중하지만 불구속 수사 원칙과 증거도 모두 확보됐다”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주거가 일정하고 가족관계, 연령 등에 비춰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오 전 시장 측은 우발적 범행을, 검찰은 계획적 범행을 주장하며 공방을 벌였다. 오 전 시장 측은 “당시 점심시간 직전이었고 이후에 행사도 있어 결코 계획적이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 전 시장 측은 ‘피해자 진술이 모두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범행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는 기억 못한다고 밝혔다. 이에 변호인은 “자신에게 불리한 건 기억하고 싶지 않고, 실제 안 했다고 믿는 인지부조화 현상일 뿐, 혐의를 부인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검찰은 오 전 시장이 업무시간에 직원을 집무실로 불러 강제추행 한 것은 ‘계획적 범행’이라며 혐의가 중대해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부산 동래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 중이던 오 전 시장은 오후 한때 혈압 상승과 가슴 통증을 호소해 인근 병원을 다녀오기도 했다. 기각 결정이 나자 오후 8시 20분쯤 바로 귀가했다.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지 약 10시간 만이다.
앞서 오 전 부산시장은 이날 오전 10시 10분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부산지법에 변호사 4, 5명과 함께 출석했다. 당시 오 전 시장은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부산=권경훈 기자 werthe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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