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메디톡스·대웅제약 ITC 예비판정 한 달 연기

알림

메디톡스·대웅제약 ITC 예비판정 한 달 연기

입력
2020.06.02 19:28
0 0

보툴리눔 톡신 제제 원료의 출처를 놓고 5년째 이어지고 있는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 분쟁에 대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예비판정이 오는 5일(현지시간)에서 다음달 6일로 연기됐다.

2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ITC는 대웅제약으로부터 추가 서류를 받기로 하고 이를 검토하기 위해 예비판정 발표 날짜를 한 달 가량 미뤘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가 국내에서 허가 받지 않은 원액을 사용해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을 제조해 약사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을 담은 자료를 ITC에 제출하겠다고 요청했고, ITC는 이를 받아들였다.

예비판정이 연기되면서 10월 6일로 예정돼 있던 ITC의 최종 판정 발표일 역시 11월 6일로 순연됐다.

메디톡스는 메디톡신의 원료인 보툴리눔균 정보를 대웅제약이 도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웅제약은 자사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의 원료인 보툴리눔균은 자체 기술로 확보한 것이라며 반박해왔다. 2016년 국내에서 시작된 양사의 이 분쟁은 지난해 1월 메디톡스가 ITC에 대웅제약을 불공정행위로 제소하면서 미국으로 번졌다.

메디톡스는 현재 국내에서 약사법 위반으로 메디톡신의 품목허가 취소 위기에 몰려 있다. 식약처는 행정처분을 확정하기 전 메디톡스의 소명을 듣기 위한 2차 청문을 오는 4일 진행한다.

임소형 기자 precare@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