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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1명 확진에 인근 학교 다 문 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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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1명 확진에 인근 학교 다 문 닫는다

입력
2020.06.02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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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통한 감염 속출 속, 178만명 추가 등교

학원 방역 최대 관건… 학원 전자출입부 도입 검토

등교중지 학교 99%는 수도권에 집중돼

초중고 학생 178만명이 추가로 등교하는 3차 등교를 앞두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산발적 감염이 이어지자 교육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등교가 중지된 학교의 99%도 수도권에 집중됐다. 특히 학원을 통해 학생들이 감염되고, 이 여파로 등교중지 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학교만큼 학원에 대한 철저한 방역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학원에 전자출입부(QR코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북부교육청 관계자들이 지난 1일 서울 노원구의 한 보습학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학원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뉴스1
서울북부교육청 관계자들이 지난 1일 서울 노원구의 한 보습학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학원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뉴스1

2일 교육부에 따르면 초등학교 3, 4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합한 178만명이 3일부터 새롭게 등교 행렬에 나선다. 이미 등교수업을 시작한 학생 281만명을 포함 총 459만명, 전체 학생(595만명)의 77%가 출석하게 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오는 8일 중학교 1학년과 초등학교 5, 6학년이 등교하면 전 학년이 등교수업을 받게 된다.

하지만 모든 학교가 문을 열고, 전학년이 함께 등교하기는 당분간 힘들다. 일단 학생이 집중된 수도권의 신종 코로나 확산세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날도 서울 성북구 돈암초의 한 야간 경비원이 확진 판정을 받아 돈암초와 병설유치원이 등교ㆍ등원을 중지, 원격수업으로 전환했다. 이날 오전 10시 기준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 2만902곳 중 534곳(2.6%)이 확진자 발생 여파로 등교수업일을 조정했다. 등교중지한 학교의 99%인 531곳은 수도권에 위치해 있다.

학원이 감염지가 돼 학교가 문을 닫는 사례가 속출하는 점은 가장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여러 학교 소속 학생들이 다니는 학원 특성상 단 1명의 확진자가 발생해도 인근 학교와 지역에 미치는 파장이 상당하다. 서울 영등포구 ‘연세나로’ 학원에서 여의도중 2학년 학생 두명이 확진 되자 인근 10여개 학교가 일제히 학생들을 귀가시킨 것은 단적인 예다. 해당 학원에 다닌 학생들로 인해 영등포구 외 용산구 동작구 학교들도 등교가 중단됐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학원은 학생과 강사 대다수가 젊다 보니, 무증상 감염 가능성이 높아 지역사회 전파 우려가 큰 곳”이라고 말했다.

학교 야간 경비원이 확진 판정을 받아 2일 ‘등교중지’가 결정된 서울 성북구 돈암초에서 학교 관계자가 교문을 닫고 있다. 연합뉴스
학교 야간 경비원이 확진 판정을 받아 2일 ‘등교중지’가 결정된 서울 성북구 돈암초에서 학교 관계자가 교문을 닫고 있다. 연합뉴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이날 “최근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을 통한 감염이 확산되면서 일부 지역의 등교수업이 연기되고 있어, 적극적인 예방 활동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5월 29일~6월 14일까지 최소 2주간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 방문을 자제해 달라”고 말했다.

방역당국과 교육부가 제시한 방역수칙에 따르면 학원 사업주와 종사자는 △수강생간 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수업 전후 실내 소독 △방역관리자 지정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 등 8개 점검 사항을 지켜야 한다. 또 학원을 이용하는 학생들 역시 △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런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학원은 고발 및 집합금지(운영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받을 수 있다. 방역수칙을 어긴 이용자에게도 벌금 등을 부과할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학원에도 전자출입부 작성을 적용할지 검토에 착수했다. 박 차관은 이날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를 찾아, 학원들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특별점검하면서 “전자출입부를 학원에 적용할지 여부를 방역당국에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며 “노래방 등과 마찬가지로 의무 적용할지, 권장 사항으로 할지 등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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