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부산지법서 영장실질심사 진행
검찰 “계획적 범행, 구속수사해야” 공방
부하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일 진행됐다.
이날 조현철 부산지법 형사2단독 부장판사가 진행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오 전 시장 측은 우발적인 범행을, 검찰은 계획적인 범행을 주장하며 공방이 벌어졌다. 오 전 시장 측은 주거가 일정하며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며 피해자 진술 내용이 모두 다 맞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 전 시장이 영장실질심사에서 범행을 아주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한 것과 관련, 변호인은 “자신한테 불리한 건 기억하고 싶지 않고 실제 안 했다고 믿는 인지부조화 현상일 뿐 혐의를 부인하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검찰은 오 전 시장이 업무시간에 부하직원을 집무실로 불러 강제추행 한 것이 ‘계획적인 범행’이라며 혐의가 중대한 만큼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오 전 부산시장은 이날 오전 10시 10분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부산지법에 변호사 4~5명과 함께 출석했다. 오 전 시장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반복된 질문에 작은 소리로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며 서둘러 법원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오 전 시장 측은 법무법인 부산과 지석 등 소속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 전 시장은 지난 4월 23일 같은 달 초 업무시간에 집무실에서 직원을 성추행한 것을 인정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뒤 시장직에서 물러났다. 이후 경남 등지에 머물다 지난달 22일 부산경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오 전 시장의 혐의가 중대하다고 보고 오 전 시장의 범행이 시장의 지위를 이용한 단순 추행이 아닌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폭행 또는 협박을 전제로 한 강제추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어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보다 법정형이 높다.
부산=권경훈 기자 werthe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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