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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부, 日 수출규제 WTO 제소 절차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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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부, 日 수출규제 WTO 제소 절차 재개

입력
2020.06.02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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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가 2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WTO 제소 절차를 재개하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하는 나승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 세종=연합뉴스
우리 정부가 2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WTO 제소 절차를 재개하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하는 나승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 세종=연합뉴스

수출규제로 촉발된 한일 갈등이 다시 불붙었다. 우리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재개하기로 했다.

나승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우리 정부는 작년 11월 22일 잠정 정지했던 일본의 3개 품목 수출제한 조치에 대한 WTO 분쟁해결 절차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WTO에 제소해 첫 번째 절차인 한일 양자 협의를 진행하다가 양국이 지난해 11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한 데 따라 제소 절차도 중지했었다.

나 실장은 “우리 정부는 지금의 상황이 당초 WTO 분쟁해결절차 정지의 조건이었던 정상적인 대화의 진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게 됐다”며 “WTO 분쟁해결 절차를 통해 일본의 3개 품목 수출제한 조치의 불법성과 부당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 양국 기업들과 글로벌 공급사슬에 드리워진 불확실성이 조속히 해소되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대응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지난해 7월 반도체ㆍ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포괄허가를 개별허가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수출을 규제하고 8월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양국 간 정책 대화가 일정 기간 열리지 않아 신뢰 관계가 훼손된 점 △재래식 무기에 전용될 수 있는 물자 수출을 제한하기 위한 ‘캐치올 규제(무기로 전용 가능한 물자의 수출 제한)’가 미비한 점 △수출심사ㆍ관리 인원 부족 등을 수출규제 사유로 들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세 가지 사유를 모두 개선한 만큼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원상 복귀하라고 요구해왔다. 지난달 12일에는 이호현 산업부 무역정책관이 브리핑을 열고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발표한 지 1년이 다가오고 있다”며 “3개 품목 수출규제 강화 조치와 화이트리스트 관련 해결 방안을 5월 말까지 밝혀줄 것을 일본 정부에 촉구한다”고 답변 기한을 통보했다.

일본은 답변을 보내왔지만 우리 측의 규체 철회 요구를 수용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원론적 내용이었다.

사실상 일본 정부의 무대응에 우리 정부가 WTO 제소 절차 재개 카드를 꺼냈지만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제소국인 한국이 WTO에 1심 재판부인 패널 설치를 요청하면 절차가 다시 시작되고 1심 판정까지 통상 2년가량 걸린다. 양국이 패널 보고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WTO 최종결정기구인 상소기구가 최종 결정을 내린다. 하지만 WTO의 상소기구가 개점휴업 상태여서 조기에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시키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윤태석 기자 sporti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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