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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바꿔치기 ‘장제원 아들’ 가수 장용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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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바꿔치기 ‘장제원 아들’ 가수 장용준 집행유예

입력
2020.06.02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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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ㆍ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장용준(가운데)이 2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치고 차에 탑승해 있다. 장씨는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연합뉴스
'음주운전ㆍ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장용준(가운데)이 2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치고 차에 탑승해 있다. 장씨는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연합뉴스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후 지인에게 연락해 운전자를 바꿔 책임을 회피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장용준(20)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노엘’이란 이름으로 활동 중인 장씨는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의 아들이다.

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권경선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장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제한 속도를 초과해 운전하는 등 죄가 무겁다”고 지적했다. 또 “그런데도 자신이 아닌 지인 A씨가 사고 당시 운전한 것으로 속여 책임을 회피하려 했고, 국가의 사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저해해 죄가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이후 합의한 점, 사건 당일 수사기관에 자수하고 보험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이전 형사처벌을 받은 경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씨는 지난해 9월 7일 오전 2, 3시 서울 마포구 지하철 6호선 광흥창역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당시 경찰 음주측정 결과 장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직후 장씨는 동승자 A씨를 가해 운전자로 내세웠다가, 이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운전자임을 시인했다.

한편, 장씨의 부탁을 받고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운전했다고 진술한 A씨는 범인도피ㆍ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이날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장씨는 재판이 끝나고 “항소할 것이냐” “피해자에게 할 말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원 청사를 빠져나갔다.

김현종 기자 bel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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