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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커피전문점 등 일회용 컵 사용 땐 ‘보증금’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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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커피전문점 등 일회용 컵 사용 땐 ‘보증금’ 낸다

입력
2020.06.02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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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컵 보증금제’ 14년 만에 부활… 금액은 미정

일회용 종이컵. 게티이미지뱅크
일회용 종이컵. 게티이미지뱅크

2022년 6월부터 커피전문점 등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 일회용 컵을 선택하면 보증금이 부과된다. 2일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은 음료 주문 시 일회용 컵에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부과하고 컵을 반납하면 이를 돌려주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인 보증금 금액은 2022년 6월 개정안 본격 시행 전까지 컵 제조원가, 정책적 필요 등을 감안해 환경부령으로 정해질 계획이다.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는 지난 2002년 관련 업계와 자발적 협약으로 추진했다가 2008년 폐지된 후 14년 만에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당시 보증금은 50~100원 수준이었다.

이번에 일회용 컵 보증금 부과를 강제하는 개정안이 통과된 것은 재활용 촉진을 위해서다. 환경부는 지난 2008년에서 2018년 10년 사이 일회용 컵을 주로 쓰는 커피전문점ㆍ제과점ㆍ패스트푸드점(가맹점 기준)이 3,500여 곳에서 3만549곳으로 급증했다고 밝혔다. 자연스럽게 일회용 컵 사용량도 2007년 약 4.2억 개에서 2018년 25억 개로 6배 가량 증가했다.

반면 일회용 컵 회수율은 되려 낮아졌다. 환경부는 2009년 37%였던 일회용 컵 회수율이 2018년엔 5%로 낮아져 재활용이 가능한 컵이 길거리 쓰레기로 방치되고 있는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다시 도입됐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또한 미반환 보증금의 관리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 및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도 설치ㆍ운영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관련제도가 시행돼 일회용 컵 회수율이 높아지고 재활용이 촉진되면 기존 일회용 컵이 재활용되지 않고 소각됐을 때와 비교해 온실가스를 66% 이상 줄일 수 있고 연간 445억 원 이상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택지나 공동주택단지를 개발하려면 원칙적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폐기물시설촉진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지금까지 택지개발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관계 지자체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납부해 폐기물처리시설이 부족해지거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대한 법적 다툼이 지속돼 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박소영 기자 sosyo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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