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을 입에 머금고 있다가 상대방의 얼굴과 뒤통수 등에 뿜었다면 ‘폭행죄’에 해당할까. 법원은 이 또한 형법상 폭행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3)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의 한 식당에서 2년간 별거 중인 남편이 이성 친구와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 A씨는 간장을 생수에 희석한 물을 입에 머금은 후 두 사람의 얼굴과 뒤통수에 재차 내뱉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형법상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해 불법적으로 유형력(고통을 주는 물리력)을 행사할 경우 성립된다. 앞서 법원은 술을 마시다 상대에게 고의적으로 술을 뿌린 행위에 대해서도 폭행죄가 인정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또 신체에 직접 접촉해 물리력을 행사하지는 않았지만, 상대방 귀 가까이에서 큰 소리로 고함을 친 사건에서도 육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보고 폭행죄를 인정했다.
다만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진 곳에서 큰 소리를 낸 경우는 폭행죄로 인정받기 어렵다. 대법원은 2003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반복적으로 폭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협박죄 등은 유죄로 봤지만, 폭행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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