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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앱에서 음식 가장 싸게 팔아라” 요기요 갑질에 과징금 4.7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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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앱에서 음식 가장 싸게 팔아라” 요기요 갑질에 과징금 4.7억원 부과

입력
2020.06.02 12:0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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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기요 로고.
요기요 로고.

배달 플랫폼 업체 딜리버리히어로(DH)코리아가 요기요를 통해 진행했던 ‘최저가 보상제’가 배달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하는 음식점에 대한 갑질이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음식점에 “요기요에서 가장 싸게 팔라”고 강제하는 것은 경영 간섭 행위라는 것이다.

공정위는 2일 DH코리아의 최저가보상제 강요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를 적용, 과징금 4억6,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DH코리아는 2013년 6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자사의 서비스 요기요를 이용하는 배달 음식점을 대상으로 최저가보상제를 일방적으로 시행하면서 △직접 전화주문 △다른 배달앱을 통한 주문을 통해 음식을 더 싸게 파는 것을 금지했다. 배달앱 후발주자인 요기요가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요기요가 가장 싸다”는 마케팅을 하려 한 것이다.

요기요는 이 기간 동안 최저가보상제를 위반한 144개 음식점을 적발해 △요기요에 표시된 가격 인하 △다른 배달앱 가격 인상 △배달료 변경 등을 요구했다. 이 중 요기요의 요구에 따르지 않은 43개 음식점과는 계약을 끊기도 했다.

요기요는 최저가 보상제 위반 업체 적발을 위해 소비자 신고 87건 외에, 경쟁 음식점으로부터 신고를 받거나(2건), 요기요 직원들이 일반 소비자로 가장해 배달음식점에 전화로 가격을 문의하는 ‘미스터리 콜’(55건) 방식까지 동원했다.

국내 배달앱 시장에서 요기요의 시장점유율은 26.3~26.7%(2015~2017년 기준)로 배달의민족에 이어 2위 사업자다. 다만 공정위는 요기요 이용 음식점 중 93.7%가 1위 사업자인 배달의민족에도 함께 가입했다는 점에서 거래상 ‘갑’의 지위를 갖는다고 판단했다. 요기요 앱을 이용하는 소비자에 접근할 수 있는 독점적인 경로를 보유하고 있다고 본 것이다.

공정위는 요기요가 자신의 플랫폼을 통해 음식을 판매하는 가격이 다른 판매경로에서 판매하는 가격과 동일하거나 더 저렴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은 일종의 ‘최혜국 대우’를 해달라는 요구와 같다고 지적했다.

음식점들은 수수료가 들지 않는 전화를 통해 주문을 받을 때 소비자들에게 그만큼 더 낮은 가격에 음식을 판매할 수도 있었지만 요기요가 이를 금지한 것이고, 결국 배달음식점의 자유로운 가격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라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위는 요기요 사례처럼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불공정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온라인 플랫폼분야 태스크포스(TF)를 만들었다. 기존의 공정거래법 집행 기준으로는 ‘소비자-플랫폼’, ‘판매자-플랫폼’ 두 개의 시장으로 구성되는 ‘양면시장’과 관련한 판단이 쉽지 않아 새로운 집행 기준 마련에 나서는 것이다.

공정위는 플랫폼 사업자가 최혜국 대우를 요구하는 것뿐 아니라 자사 서비스를 경쟁사업자의 서비스보다 우대하는 행위(자사 우대), 자신의 고객이 동시에 여러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멀티호밍)을 차단하는 행위 등을 식별해내기 위한 지침도 마련할 예정이다.

조홍선 공정위 서울사무소장은 “배달앱이 최저가보장제라는 명목으로 배달음식점의 가격 결정에 관여하는 것은 부당한 경영간섭”이라며 “온라인 플랫폼 이용 거래가 급속히 확대하고 있는 만큼 배달앱뿐 아니라 다른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도 지배력을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하고 있는지 감시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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