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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불법촬영 용의자, 직원 아냐”… 조선일보 법적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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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불법촬영 용의자, 직원 아냐”… 조선일보 법적조치

입력
2020.06.02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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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로고. kbs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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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KBS 연구동 사옥 여자화장실에 불법촬영용 카메라를 설치한 용의자가 KBS 내부 직원이라고 보도했던 조선일보에 대해 KBS가 “사실이 아니다”라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문제가 된 기사에 KBS의 입장을 추가한 채 “용의자가 직원”이라는 부분을 유지하고 있다.

KBS는 전날 밤 올라온 조선일보 기사에 대해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2일 밝혔다.

KBS는 “조선일보가 1일 밤 [단독] KBS 화장실 몰카, 범인은 KBS 남자 직원이었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용의자는 KBS에 근무하고 있는 남성 직원(사원)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며 “사실이 아니며 오보”라고 말했다. 또 “조선일보 기사와 관련해 KBS가 긴급히 경찰 측에 용의자의 직원(사원)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직원(사원)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며 “조선일보 기사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조선일보는 문제의 기자에서 용의자가 KBS 남성 직원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해당 기사는 제목만 정정된 채 “이 용의자는 KBS에 근무하고 있는 남성 사원으로 알려졌다”는 내용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문제가 불거진 뒤 “(용의자는) KBS 전직ㆍ현직 지원이 절대 아니다”라는 KBS측 입장을 추가했다.

한편 경찰은 용의자 신상은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모든 언론사에 용의자 신원ㆍ진술을 확인해준 적 없다”며 “포렌식 경과 등 수사 결과를 보고 신병처리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용의자는 전날 경찰에 자진 출석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차 조사를 받았다.

김현종 기자 bel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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