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씨가 공범에게 유리하게 진술하도록 돈으로 회유했다는 언론보도에 신빙성이 있다고 법원이 재확인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 김용빈)는 조모씨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MBC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보면 조씨가 황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하고도 혼자 투약했다고 진술하는 대가로 1억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존재한다고 수긍할 만하다”고 판단했다. 또 “조씨가 황씨의 마약 범행을 은폐하는 데 가담했는지는 공공성과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이라며 “순수하게 조씨의 사적인 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씨와 황씨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조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황씨를 비롯한 7명이 조씨의 공범으로 입건됐지만, 경찰은 2017년 황씨 등 7명을 모두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며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 그러나 2019년 MBC가 황씨가 조씨에게 1억원을 건네며 ‘네가 다 안고 가라’는 취지로 회유했다고 보도하면서 경찰이 재수사에 나섰다. 황씨는 2019년 6월 2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조씨는 “신빙성 없는 제보를 기사화해 피해를 봤다”며 MBC에 손해배상금 5,000만원과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기사에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조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김현종 기자 bel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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