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 유료회원에 대해 범죄단체가입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은 범죄단체가입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인 A(29)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유료회원으로 활동하던 중 피해자들을 유인해 조주빈이 성 착취물을 제작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조주빈 범행을 모방해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최근 박사방 유료회원 중 범죄에 적극 동조·가담한 피의자에게 범죄단체가입죄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5일 박사방 유료회원 2명이 범죄단체가입 혐의로 구속됐다.
안하늘 기자 ahn70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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