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진정사건 인권감독관에 배당
검찰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을 수사하면서 증인들의 위증을 종용했다는 진정이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됐다.
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대검찰청으로부터 한 전 국무총리 재판 당시 법정에 증인으로 섰던 A씨가 제기한 진정 사건을 이날 인권감독관에게 배당했다.
A씨는 올 4월 법무부에 한 전 국무총리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위증을 교사했다는 취지의 진정을 제출했다. 진정은 대검찰청을 거쳐 한 전 국무총리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됐다. 인권감독관은 당시 수사 절차에 문제가 있었는지 사실관계를 파악할 예정이다.
A씨는 2011년 한 전 총리가 건설업자 고(故) 한만호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을 당시 한씨가 법정에서 진술을 뒤집자 검찰에 유리한 증언을 하기 위해 법정에 섰던 당사자다. 한씨는 검찰 조사에서 한 전 총리에게 9억원을 건넸다고 진술했으나, 1심 법정에서 이를 번복했다. A씨는 당시 “한씨가 구치소에서 ‘검찰 진술이 맞지만, 법정에서 뒤엎겠다’고 말하는 걸 들었다”고 증언했으나, 9년 만에 입장을 바꿨다.
앞서 한 전 총리 수사팀은 입장문을 내고 “수사팀은 A씨를 회유해 거짓 증언을 시킨 사실이 절대 없다”면서 “A씨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진술했고, 그 자세한 내용은 증인신문조서에 모두 기재돼 있다”며 의혹을 전면 반박했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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