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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공수처 출범 위해 관련 법 신속히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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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공수처 출범 위해 관련 법 신속히 개정해야”

입력
2020.06.01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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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균 총리와 주례회동에서 21대 국회에 당부 

 코로나 관련 물류센터 전수점검도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6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6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7월 출범을 위해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을 신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갖은 자리에서 21대 국회 개원과 관련한 의견을 나누며 이같이 밝혔다고 총리실이 전했다.

문 대통령이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을 거론한 건 현행 두 법에는 공수처장 임명 절차가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청문회 대상을 정하고 있는 국회법에 공수처장이 빠져 있어, 법 개정 없이는 인사청문회가 불가능하다. 공수처를 담당할 국회 상임위도 국회법을 통해 정해야 한다. 인사청문회법은 ‘임명동의안 회부’ 조항에 공수처장을 포함시키도록 개정돼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법들을 20대 국회에서 개정해 통과시키려 했으나 무산됐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을 위한 정부조직법의 개정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쿠팡 수도권 물류센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것과 관련, 집단감염이 재발하지 않도록 물류센터를 전수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물류센터는 다수가 함께 일하고 동선도 겹치는 등 애초부터 감염에 취약한데도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다”며 “유사한 환경을 가진 사업장도 철저히 점검해 관리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또 “수도권 집단감염이 계속돼 긴장해서 대응해야 하나 생활 속 거리두기 상황에서 집단감염 가능성은 항상 있으므로 개별 경제주체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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