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와 주례회동에서 21대 국회에 당부
코로나 관련 물류센터 전수점검도 지시
문재인 대통령은 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7월 출범을 위해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을 신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갖은 자리에서 21대 국회 개원과 관련한 의견을 나누며 이같이 밝혔다고 총리실이 전했다.
문 대통령이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을 거론한 건 현행 두 법에는 공수처장 임명 절차가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청문회 대상을 정하고 있는 국회법에 공수처장이 빠져 있어, 법 개정 없이는 인사청문회가 불가능하다. 공수처를 담당할 국회 상임위도 국회법을 통해 정해야 한다. 인사청문회법은 ‘임명동의안 회부’ 조항에 공수처장을 포함시키도록 개정돼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법들을 20대 국회에서 개정해 통과시키려 했으나 무산됐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을 위한 정부조직법의 개정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쿠팡 수도권 물류센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것과 관련, 집단감염이 재발하지 않도록 물류센터를 전수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물류센터는 다수가 함께 일하고 동선도 겹치는 등 애초부터 감염에 취약한데도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다”며 “유사한 환경을 가진 사업장도 철저히 점검해 관리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또 “수도권 집단감염이 계속돼 긴장해서 대응해야 하나 생활 속 거리두기 상황에서 집단감염 가능성은 항상 있으므로 개별 경제주체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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