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 차원에서 제주지역 초ㆍ중ㆍ고등학생 7만6,000명에게 1인당 30만원씩 지급하는 ‘제주교육희망지원금’ 지원 절차가 시작됐다.
제주도교육청은 1일부터 12일까지 각급 학교에서 제주교육희망지원금 신청 동의서를 받는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해당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하면 늦어도 오는 8월 31일까지 동의서를 제출해야 받을 수 있다.
접수기간 내 동의서를 제출하면 이달 중 소속 학교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수령일, 수령장소, 수령방법 등은 소속 학교가 별도 안내한다. 동의서를 접수 받는 이유는 초등학교 저학년 등 교육희망지원금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학부모가 수령 주체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수령 주체는 학생 또는 학부모다.
지원 대상은 지난 5월 13일 기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도내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ㆍ방송통신중ㆍ방송통신고에 등록된 재학생, 유예학생, 휴학학생 등이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아동돌봄쿠폰을 받은 만 7세 미만 학생은 제외된다.
제주교육희망지원은 학생 1인당 30만원 상당의 선불카드로 지급된다. 사용 용도는 △방역물품 구입 △도서구입 △체험활동비 △식비 △원격수업 학습환경 조성비 등을 권장하고 있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대형마트, 온라인쇼핑, 유흥업소, 레저 관련 업체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사용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다.
도교육청은 앞서 제주교육희망지원금 지급 등을 위해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으며, 지난달 21일 제주도의회를 통과해 예산을 확보한 상태다. 또 당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논란이 빚었던 ‘학교 밖 청소년(2,400여명)’인 경우 도의회에서 이들에 대한 지급 근거를 담은 조례를 개정한 이후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강식 도교육청 안전복지과장은 “제주교육희망지원금을 신속하고 차질없이 지원해 학습 공백을 최소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의 희망을 키우겠다”며 “학부모들도 지원 절차를 잘 숙지해 접수 기간 내에 신청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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