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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공무원, 자녀와 같은 중ㆍ고교 배치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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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공무원, 자녀와 같은 중ㆍ고교 배치 안 된다

입력
2020.06.01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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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상피제’ 도입하기로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부산에서 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이 중ㆍ고교생 자녀와 같은 학교에 배치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부산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 상피제’를 다음달부터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도입하는 상피제는 교육 현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교직원 부모가 함께 근무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시교육청은 소속 지방직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는 학교에 자녀가 배정될 경우 해당 공무원을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에 이뤄지는 정기인사에서 다른 곳으로 전보 조치한다.

전보 희망 서류를 제출할 때 중ㆍ고교 자녀 현황 등을 적어 내도록 해 정기인사 때 반영할 예정이다.

부산시교육청은 2019년부터 공립학교 교사가 자녀와 같은 학교에서 근무할 수 없도록 하는 ‘교원 상피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이번에 공립 중ㆍ고등학교 근무 지방공무원으로까지 상피제를 확대함으로써 교육현장이 보다 더 공정하고 투명해 질 것으로 보고 있다.

권경훈 기자 werthe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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