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 동부바이오 산업단지 조성 사업시행자 변경승인으로 하반기부터 보상절차에 돌입, 사업추진이 가속화 될 전망이다.
1일 천안시에 따르면 동부바이오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개발 사업시행자 지정(변경) 승인을 1일 고시했다.
시는 지난 2월 동부바이오 일반산업단지 민간개발 사업시행자를 공모, 주식회사 원건설과 주식회사 산업단지개발공사가 구성한 컨소시엄을 사업시행자로 지정(변경) 승인했다.
컨소시엄은 사업담보금 50억원 이상을 천안시 지정계좌에 입금하고 타용도 사용금지를 위한 질권을 설정했다.
시는 컨소시엄이 사업신청자격을 충족함에 따라 지난 3월 예비사업자로 선정하고 사업시행자 변경승인을 위한 관계기관 부서 협의를 마무리 했다.
천안동부바이오 일반산단 개발사업은 동남구 동면 송연리 산 44-1번지 일원 33만4,108㎡에 사업비 946억원(국비 포함)을 투입해 2023년까지 부지조성, 진입도로, 폐수처리, 용수공급 등을 완료할 계획이다.
박상돈 시장은 “사업시행자 지정(변경) 승인으로 7월중 보상협의회를 구성해 보상절차를 진행하는 등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며 “산업단지 진입도로가 7월 개통예정으로 산업단지분양이 순조로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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