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외로 나간 기업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세제와 입지, 보조금 등을 아우르는 ‘종합 패키지’ 지원대책을 마련한다. 기업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제도도 전면 개편한다.
정부가 1일 발표한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유턴기업 유치 확대를 위한 종합 패키지 도입 방안이 포함됐다. 국내 기업이 해외 생산기지를 다시 국내로 가져올 수 있도록 △세제 △입지 △보조금 △설비 △금융 △연구개발(R&D) △컨설팅 △규제 등 지원에 나서는 것이다.
그 동안 국내 기업의 유턴에 발목을 잡았던 ‘해외 생산 감축량 요건’이 사라지는 것이 핵심이다. 유턴 기업이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해외 사업장의 생산량 50% 이상을 줄이고 그만큼 국내 생산량을 늘려야 했다. 이에 감축량은 크지만 감축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들은 배제됐다. 앞으로는 생산 감축 비율과 관계없이 감축량에 비례해 세금 감면이 가능해진다.
유턴기업이 수도권에 공장을 짓기를 원한다면 공장총량제 범위 내에서 우선 배정해 주기로 했다. 그 동안 수도권으로 유턴하는 기업들은 보조금 지원도 못 받았는데, 첨단 산업에 한정해 150억원 한도로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업 투자를 늘리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시설에 따라 9개에 달했던 세액공제를 폐지하고 중소기업의 투자세액공제와 통합한다. 세액공제가 가능한 자산 범위도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을 대상으로 하고, 토지나 건물 등 미리 정해놓은 자산만 배제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한다.
직전 3년 평균보다 투자를 늘릴 경우에는 증가분에 대한 추가공제를 적용해 투자유인 효과를 높인다. 올해 투자를 하는 기업은 기존 제도와 개편된 제도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현재 5년인 투자세액공제 이월공제 기간도 더 연장해 세액공제 한도가 다 차서 투자를 미루는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유도한다.
12조원 규모의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도 꾸준히 발굴한다. 정부는 지난해 경제정책방향에서 25조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중 13조원어치는 이미 확정된 것이다.
이번에 구체화 된 사업은 △서울 서초구 도시첨단물류단지(5조7,000억원) △광주 전자상거래 물류센터(2,000억원) △경남 밀양 수출용 식품생산 공장(2,000억원) △전남 여수 액화천연가스(LNG) 저장시설 증설(1,000억원) 등 총 6조2,000억원 규모다. 나머지 약 6조원 규모의 프로젝트도 하반기 중 발표할 계획이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