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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1호’ 법안은 與 ‘사회적 가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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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1호’ 법안은 與 ‘사회적 가치법’

입력
2020.06.01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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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국회 의안과에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일명 '사회적 가치법'을 접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국회 의안과에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일명 '사회적 가치법'을 접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21대 국회 1호 법안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회적 가치법’이 됐다.

박광온 의원실에 따르면, 제21대 국회 법안 접수가 시작된 1일 오전 9시 박 의원은 국회 의안과에 ‘사회적 가치법(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을 제출했다. 사회적 가치법은 제19대 국회에서 당시 국회의원이던 문재인 대통령이 대표발의했으나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됐고, 제20대 국회에서는 김경수ㆍ박광온 의원이 내용을 보완해 재발의했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박 의원은 “사회적 공론화와 법안 통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적 가치법을 21대 국회 전체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사회적 가치법은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기본 권리로서 인권의 보호’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노동ㆍ생활환경의 유지’ ‘노동권의 보장과 근로 조건의 향상’ 등 13개 사회적 가치를 제시한다. 이는 헌법적 가치 중 공공성 강화를 위한 것을 추려 구체화, 실질화한 것이라고 박 의원은 설명한다. 제출된 법안에 따르면 사회적 가치 실현과 관련한 기본 계획을 기획재정부 장관이 5년마다 제시하며, 대통령 직속으로 사회적가치위원회도 설치된다.

박 의원은 “세계적으로 양극화 및 불균형이라는 심각한 위기는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극복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사회적 가치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며 “이윤과 효율이 아니라 사람의 가치, 공동체의 가치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사회가 대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적 가치법엔 강병원, 권칠승, 김두관, 김영주, 김정호, 김진표, 남인순, 도종환, 백혜련, 송갑석, 윤건영, 이낙연, 전재수, 전해철, 최인호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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