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기업이 남한에서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관련 법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1일 알려졌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여전한 상황에서 당장 현실화할 가능성은 낮으나, 향후 남북 교류ㆍ협력 사업 확대를 염두에 둔 작업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최근 공개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초안엔 ‘경제협력사업’이 신설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엔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경제적 이익을 주된 목적으로 상대방 지역에서 이윤 추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론 상대방 지역이나 제3국에서 공동 투자 및 결과에 따른 이윤 분배가 가능하도록 하고, 증권 및 채권, 토지, 건물, 지식재산권, 에너지 개발ㆍ사용권 등이 허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북한 기업이 한국에서 사업을 할 때 제3국 기업과 합작할 수 있으며, 한국인 노동자도 직접 고용할 수 있다.
다만 이를 당장 실행에 옮길 만한 상황은 아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는 북한 기업체나 개인이 회원국 내에서 영리 목적의 활동을 하는 것을 막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남북 교류ㆍ협력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본 방침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입장이다. 통일부는 이와 관련 “기존의 협력사업 규정에 근거하여 동일한 내용이 고시에 규정되어 있던 것을 상향 입법한 것에 불과, 새로운 규율은 없다”고 말했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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