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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규제 철회 시한 넘긴 日... 정부 ‘WTO 제소’ 재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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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규제 철회 시한 넘긴 日... 정부 ‘WTO 제소’ 재개하나

입력
2020.05.31 18:10
수정
2020.05.31 19: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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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세계무역기구(WTO) 본부. 게티이미지뱅크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세계무역기구(WTO) 본부. 게티이미지뱅크

일본이 ‘5월 말까지 수출규제 해제 입장을 밝혀달라’는 우리 정부의 요구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면서 정부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 재개가 가장 현실적인 대응책으로 부상하고 있다. 다만 WTO가 최종 결론을 낼 때까지 3, 4년 이상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등 일본 압박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는 터라 당국의 고민이 깊은 상황이다.

3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일본은 우리 정부가 통보한 기한인 이날까지, 지난해 7~8월 단행한 수출규제 및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제외 조치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앞서 정부는 지난 12일 “일본이 문제 삼은 무역관리상의 미비점을 모두 보완했으니 수출규제 해결 방안을 5월 말까지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당시 일본은 “수출관리는 당국이 종합적으로 평가해 운영하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만 내놨다.

산자부 관계자는 이날 오후 “주말(30~31일)에도 대화 채널을 열어놓고 있지만 일본이 의미 있는 답변을 제시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안팎에선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애초부터 단순한 통상 문제가 아니라 강제징용 판결이라는 정치적 문제가 얽혀 있어 특별한 계기가 없는 한 지금의 교착 상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위기다.

일본이 답변 요청을 거부하면서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대응 조치로 WTO 제소 절차 재개가 우선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일본 압박 카드로 꺼내들었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종료 방침을 유예하면서 WTO 제소 절차를 보류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잠시 절차를 중지하는 것일뿐 철회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현재 한일 양국은 WTO 분쟁해결 절차의 첫 단계인 양자협의를 두 차례 진행한 상태다. 여기서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하면 재판 절차가 진행된다. 제소국인 우리나라가 1심 재판부 격인 패널 설치를 요구할 자격이 있으며, 패널 심리는 분쟁당사국과 제3국이 참여해 6개월가량 진행된다. 심리가 끝나면 분쟁당사국은 패널보고서를 제출하고 양국 모두 보고서 내용에 동의하면 WTO 분쟁해결기구(DSB)가 이 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재판이 마무리된다.

통상 패널 절차는 1, 2년 정도 소요되지만 최근 분쟁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데다가 WTO 내부적으로도 공석 발생으로 분쟁 해결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일각에선 최종 결과에 이르려면 최소 3, 4년은 걸릴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1년 가까이 장기화하면서 정부와 국내 기업들이 거래처 다변화, 소재ㆍ부품 국산화 등을 통해 상당 부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상태”라며 “한일 무역갈등에는 복잡한 셈법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대치 국면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김경준 기자 ultrakj7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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