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수정 ‘지구단위계획’ 31일 발표... 법제화 후 20년 만
앞으로 서울에서 준주거ㆍ상업지역의 기준용적률이 50∼200% 올라간다. 상가 공실로 인한 어려움을 줄이고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용도 지역 상향 여부와 상관 없이 준주거지역의 주거비율은 90%가 높아진다.
마을도서관이나 보육시설처럼 공공성이 담보된 시설을 민간이 운영하면 공공기여로 인정하는 ‘지역기역시설’ 인증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된다. 그간 실외에 마련해 온 공개공지를 실내에 조성해 폭염이나 미세먼지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이 담긴 ‘지구단위계획’을 수정해 적용한다고 31일 밝혔다. 지구단위계획 수정은 2000년 관련 법이 법제화된 이후 20년 만이다.
바뀐 계획에 따라 기준용적률은 준주거지역은 기준 250∼300%에서 300%로, 일반상업지역은 300∼600%에서 500∼600%로 상향된다. 동일한 구역과 용도지역에도 과도한 용적률 차이가 있어 형평성과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해소하기 위한 조처다.
전국 최초로 도입되는 지역기여시설 제도는 눈에 띄는 변화다.
공공이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것보다 민간이 관리하는 게 더 효율적인 시설에 대해 민간이 소유권을 갖되 공공 용도로 활용해 효율성과 공익성을 동시에 높이자는 취지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 5% 범위에서 공공기여 부담률을 완화해 공공과 민간의 부담을 모두 경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시는 내다봤다. 민간사업자는 기부채납에 대한 부담을, 공공은 기부채납 받은 시설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 부담을 덜게 되는 것도 예상되는 긍정적 효과다.
더불어 시는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을 지을 때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공개공지를 야외가 아닌 실내에 만드는 ‘실내형 공개공지’도 도입한다.
건물 형태로 휴게공간을 짓거나 건물 내부에 실내형 공개공지를 조성해 행인들이 폭염이나 미세먼지 등을 피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게 시의 각오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구단위계획은 시민의 삶과 도시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도시관리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과거 패러다임에 갇혀있었다”며 “지구단위계획이 개발시대 규제중심의 계획에서 도시재생시대 지역맞춤형 계획으로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승준 기자 come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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