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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카페 귀요미 ‘라쿤’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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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카페 귀요미 ‘라쿤’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입력
2020.05.31 12:00
수정
2020.05.31 19:3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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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쿤. 환경부 제공
라쿤. 환경부 제공

귀여운 외모로 야생동물 카페 등에서 사랑받는 라쿤이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됐다. 앞으로 라쿤을 상업적인 목적으로 수입 또는 반입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1일 환경부는 국립생태원이 최근 실시한 생태계위해성 평가결과 아메리카너구리과에 속하는 라쿤이 생태계위해성 2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2급은 ‘생태계 위해성이 보통이나 생태계 위해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 확산 정도와 생태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는 생물’이다. 라쿤은 지난해 10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된 이후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첫 지정된 생물종이다.

환경부는 라쿤이 유기돼 생태계에 유출될 경우 생존능력이 우수하여 국내 고유종인 삵, 오소리, 너구리 등과 서식지를 두고 다툴 것으로 봤다. 또한 라쿤은 광견병 바이러스 등의 감염원으로 알려져 애완ㆍ관람용으로 사람과의 접촉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라쿤은 너구리와 생김새가 유사하고 사람과 친밀도가 높아 지금까지 200여 마리가 국내로 수입돼 애완용 또는 전시ㆍ관람용으로 사육되고 있다. 또한 작년 기준 55개에 달하는 야생동물 카페 등 체험용 유사동물원에서 인수공통감염병을 매개할 수 있는 라쿤이 어린이 등에게 체험 형태로 노출될 위험성이 높은 상태다. 동물원이 보유한 라쿤의 개체수도 2018년 111마리에서 지난해 160마리로 크게 늘었다.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되면 상업적인 판매 목적의 수입 또는 반입은 지방(유역)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상업적인 판매 외의 목적일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생태계로 방출ㆍ유기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박소영 기자 sosyo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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