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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일부 업무 위탁한 중국 전담여행사… 지정취소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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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일부 업무 위탁한 중국 전담여행사… 지정취소 정당”

입력
2020.05.31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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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한국일보] 중국인 관광객들이 서울 한옥마을을 관람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저작권 한국일보] 중국인 관광객들이 서울 한옥마을을 관람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중국인 단체관광객 전담여행사가 비(非) 지정 여행사에 일부 여행 업무를 위탁한 것은 전담 여행사 지정 취소의 사유가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홍순욱)는 리우인터내셔널(리우)이 “전담여행사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리우는 2011년 문체부로부터 중국 단체관광객 전담여행사 자격을 받았다. 1998년 한국과 중국 사이에 체결된 협상 내용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지정한 전담여행사만 중국인 단체관광객을 모집ㆍ접대할 수 있다. 또 전담여행사는 중국인 단체관광객의 한국 여행과 관련된 전반적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리우는 그러나 2018년 일반 여행사인 A사와 업무 협정을 맺고 비자 발급과 카지노 관광 외 일부 업무를 위탁했다. 문체부는 이듬해 “중국 전담 여행사의 명의를 빌려줬다”며 리우의 전담여행사 지정을 취소했다. 리우 측은 “일부 업무 위탁 사실은 있으나 리우 상호를 사용하게 하거나 전담여행사임을 표시하도록 허락하지 않았다”며 소송으로 맞섰다.

재판부는 업무 일부 위탁도 ‘전담여행사 명의를 빌려주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전담여행사가 일부 업무를 위탁한다면 엄격한 기준에 따라 전담여행사를 별도로 지정ㆍ관리하는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중국인의 해외 불법체류 방지 목적의 효율적 달성을 위해선 전담여행사가 직접 업무 전체를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설명도 더했다.

문체부가 재량권을 남용했다는 리우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문체부가 전담여행사 자격을 엄격하게 유지ㆍ관리해야 할 공익적 필요에 비해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더 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리우가 중국단체관광객 취급 업무 외 다른 관광 업무는 제한 없이 수행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그 근거로 들었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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