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가 싫어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7살 딸을 한국으로 데려와 살해한 중국인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2년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 오상용)는 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장모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장씨는 지난해 8월 서울의 한 호텔 욕실에서 딸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중국에 사는 장씨는 2017년 5월 이혼한 뒤 지금의 여자친구를 만나 동거를 시작했으나 전처 사이에서 낳은 딸과는 계속 가깝게 지냈다. 하지만 장씨의 여자친구는 장씨의 딸이 좋지 않은 일을 불러일으킨다며 ‘마귀’라고 부를 정도로 미워했다. 특히 이 여자친구는 장씨와 살면서 두 차례 유산을 겪자 이 역시 장씨의 딸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극도로 증오했다.
결국 장씨는 여자친구를 위해 딸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지난해 8월 6일 딸과 한국으로 여행을 왔다. 입국 다음 날 장씨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여자친구와 범행을 공모하는 내용의 대화를 주고받은 뒤 그날 밤 호텔에서 딸을 살해했다. 범행 후 장씨는 객실을 나와 담배를 피우고 로비에서 술을 마신 뒤 객실로 돌아가 호텔 프런트로 전화를 걸어 “딸이 욕실에 쓰러져 있다”고 했다.
장씨는 수사기관에서 “외출 후 돌아왔더니 딸이 쓰러져 있었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장씨가 여자친구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서 살인 공모 정황이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목이 졸린 흔적이 있는 점, 폐쇄회로(CC)TV 영상에 장씨 외에 해당 객실 출입자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장씨가 딸을 살해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소중한 생명을 빼앗은 피고인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가할 책무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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