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가 30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재심 기회를 얻으면 좋겠다”며 “검찰 개혁과 한 전 총리의 재심운동을 응원한다”고 밝혔다. 4ㆍ15 총선 후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한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 지사도 공개적으로 이를 지지한 것이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 입원’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았고, 현재 대법원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다.
이 지사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사건’의 증언 조작 의혹과 관련해 “유죄로 의심할 강력한 증거였던 법정 증언을 당시 수사검사가 위증을 교사했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공익 의무로 피고인에 유리한 사실도 밝혀야 할 검찰의 증거조작은 있을 수 없는 인권침해이자 헌정질서 교란”이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검찰을 겨냥해 “촛불혁명 후에도 증거 조작과 은폐로 1천370만 도민이 압도적 지지로 선출한 도지사의 정치생명을 끊으려고 한 그들”이라고 비판했다. 자신의 ‘친형 강제입원’사건을 거론하며 “천신만고 끝에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받았지만, 검찰의 화려한 언론 플레이로 선고 전에 이미 저는 상종 못 할 파렴치한이 됐고 극단적 선택까지 고민했던 고통과 국민의 오해는 지금도 계속 중”이라고 덧붙였다.
자신의 재판을 언급하며 한 전 총리에게 동병상련을 느낀다고 밝힌 그는 “일부 정치ㆍ부패 검찰의 범죄조작, 난도질로 파렴치한 만들기, ‘무죄라도 고생 좀 해봐라’식의 검찰권 남용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며 “도둑을 방치하는 경비가 도둑보다 더 나쁘지만, 무고한 사람을 도둑으로 만드는 건 도둑방치보다 더한 악행”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글을 맺었다. 그는 “증거 조작으로 없는 죄를 만드는 건 중세의 고문과 마녀사냥만큼이나 큰 죄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 방안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뿐만 아니라 검찰 조서의 증거능력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 전 총리는 건설업자인 고 한만호 한신건영 대표에게 9억원의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복역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당시 수사검사가 유력한 증거였던 법정 증언에 대해 위증을 교사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를 두고 김태년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권 인사들은 “검찰 수뇌부는 ‘한만호 비망록’이 공개됐으니 수사가 정상적으로 이뤄졌는지 조사해봐야 한다”고 했다.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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