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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흘 만에 재소환된 이재용, 17시간 조사 받고 새벽 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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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흘 만에 재소환된 이재용, 17시간 조사 받고 새벽 귀가

입력
2020.05.30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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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시안 반도체 공장 방문을 마치고 김포공항을 통해 귀국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오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공항 인근 대기 장소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국 시안 반도체 공장 방문을 마치고 김포공항을 통해 귀국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오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공항 인근 대기 장소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으로 사흘 만에 검찰에 재소환된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이 17시간30분 가량의 조사를 받고 30일 귀가했다.

검찰은 현재 삼성그룹의 최정점에 있는 이 부회장을 상대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의사결정에 개입했는지 △합병을 주도한 그룹 미래전략실의 보고를 받았는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첫 조사에서도 검찰은 이 부회장의 개입 여부를 집중적으로 물었으나, 이 부회장은 “보고 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의혹과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콜옵션 누락, 주가를 고의로 떨어뜨리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삼성물산의 경영 행위 등 일련의 합병 과정이 이 부회장의 그룹 승계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합병 당시 제일모직 주식을 가지고 있었던 이 부회장의 입김이 없었다면, 양사 합병 비율을 1(제일모직)대 0.35(삼성물산)로 산정하는 결론을 내리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두 차례 소환을 계기로 18개월을 끌어온 검찰 수사도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올 초부터 그룹 미전실과 계열사들의 전ㆍ현직 고위 임원들을 줄줄이 소환해 조사한 검찰은 조만간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와 기소 범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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