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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듀스101’ 조작 혐의 안준영 PD,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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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듀스101’ 조작 혐의 안준영 PD, 징역 2년

입력
2020.05.29 15:17
수정
2020.05.29 23:5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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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넷(Mnet) '프로듀스 X 101' 안준영 PD가 생방송 투표 조작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뒤 2019년 11월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엠넷(Mnet) '프로듀스 X 101' 안준영 PD가 생방송 투표 조작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뒤 2019년 11월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엠넷의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X 101’ 시리즈의 생방송 투표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프로듀서(PD)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김미리)는 29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안준영 PD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3,7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용범 총괄 프로듀서(CP)에게는 징역 1년 8월을 선고했다.

안 PD 등은 프로듀스 시즌 3ㆍ4에서 최종멤버 전원을, 시즌 2에서는 멤버 1명을 득표수 조작으로 선발(사기ㆍ업무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 PD는 또 시즌 3ㆍ4 방영 당시 프로그램 출연 및 유리한 편집을 대가로 연예기획사 4곳의 임원 5명에게 유흥업소에서 4,600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은 것(배임수재)으로 파악됐다.

앞서 검찰은 “지극히 개인적 생각으로 데뷔 멤버를 조작하는 발상을 했고, 방송을 사유물로 생각하며 시청자는 들러리로만 여겼다”면서 안 PD와 김 CP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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