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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펭수’ 인기 끌자 불법 ‘굿즈’도 속속… EBS “형사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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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펭수’ 인기 끌자 불법 ‘굿즈’도 속속… EBS “형사 고소”

입력
2020.05.29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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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펭수’ 캐릭터 그림이 그려진 상품들이 진열돼 있다. 뉴스1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펭수’ 캐릭터 그림이 그려진 상품들이 진열돼 있다. 뉴스1

캐릭터 ‘펭수’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면서 무단으로 펭수 이미지를 도용한 상품들이 유통되고 있다. 저작권자인 EBS 측은 형사고소하며 대응에 나섰다.

29일 EBS는 지난달 13일과 지난 21일, 인천지검에 불법으로 펭수 상품(굿즈)을 유통한 업체 2곳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EBS에 따르면 고소 당한 업체들은 최근 판매 목적으로 해외에서 제작된 펭수 봉제인형과 모바일 액세서리 수백점을 국내에 들여왔다. 모두 EBS의 허가 없이 이뤄진 수입으로, 인천본부세관을 통해 적발됐다. 이렇게 세관에 적발된 사례는 현재까지 모두 9건으로 집계됐다. 현행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권자 허가 없이 관련 물품을 유통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의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 같은 불법 사례가 나타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캐릭터 ‘펭수’의 인기 때문이다. 특유의 입담을 과시하는 ‘펭수’는 온ㆍ오프라인에서 세대를 초월하는 인기를 얻고 있다. 때문에 펭수가 그려진 다이어리나 의류 등 ‘굿즈’도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EBS는 지난해 12월부터 자사 유튜브 채널 ‘자이언트 펭TV’ 등을 통해 저작권 및 초상권 침해 사례를 제보받고 있다.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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