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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한명숙 사건’ 언급… “檢 수사 문제 있다면 예외 없이 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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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한명숙 사건’ 언급… “檢 수사 문제 있다면 예외 없이 재조사”

입력
2020.05.29 13:53
수정
2020.05.29 23:5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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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권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사건 재조사의 필요성을 연일 강조하는 상황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 관행에 문제가 있다면 예외 없이 조사해 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것으로 알려진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 등 당시 사건 관계자들에게 검찰이 특정 진술을 압박했다는 의혹에 대해, 법무부 차원의 조사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발언이다.

추 장관은 2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한만호 비망록’을 언급하며 “적어도 (검찰 수사관행) 부분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하면 예외 없이 한번 조사는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비망록이 재판에서 다뤄졌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보지 못한 부분은 분명히 있다”며 “이미 문제가 있는 수사 방식 중 하나로 이것도 떠올랐다면 예외 없이 조사는 해봐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 장관의 발언은 이미 대법원 판결로 유죄가 확정된 한 전 총리의 혐의를 다시 조사하자는 것은 아니고, 당시 검찰 수사 방식의 적절성에 국한해 조사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앞서 추 장관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한 전 총리 사건의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데 충분히 공감한다고 말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한 전 대표와 구치소 동료 수감자들이 특정한 진술을 강요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이후 이 사건의 재조사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한 전 총리 역시 “결백하다”는 입장을 주변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3월부터 9월 초순까지 한 전 대표에게 세 차례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1년 1심에서 무죄, 2013년 2심에서는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이 과정에서 한 전 대표는 검찰 수사에서는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진술했지만, 법정에서 이 진술을 뒤집었다. 검찰 진술과 법정 진술 중 어느 쪽이 더 신빙성이 있느냐를 두고 1ㆍ2심이 엇갈린 상황에서, 대법원은 전원합의체를 통해 “객관적 자료가 한만호의 검찰 진술을 뒷받침한다”(다수의견)며 유죄를 확정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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