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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카이스트와 혼동되는 회사 이름 사용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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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카이스트와 혼동되는 회사 이름 사용 못 해"

입력
2020.05.29 09:40
수정
2020.05.29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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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법원이 한국과학기술원(KAISTㆍ카이스트)의 영문 이름과 유사한 회사의 이름 사용을 금지했다. 회사 측이 이름에 한 글자를 더 넣는 꼼수를 부렸지만 통하지 않은 것이다.

대전지법 민사21부(임대호 부장판사)는 신성철 카이스트 총장이 김성진 아이카이이스트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상호 사용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김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김 대표가 법원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카이스트 측에 한 달에 500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김 대표는 교육 콘텐츠 기업인 ‘아이카이스트’라는 이름의 회사를 운영하다 카이스트가 제기한 상호 사용금지 소송에서 패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러자 이름 중간 ‘이’라는 글자를 하나 더 넣은 ‘아이카이이스트’로 법인 등기를 냈다.

이에 카이스트 측이 재차 사용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아이카이이스트’ 역시 ‘아이카이스트’와 발음상 비슷하고, 고유 식별력을 인정할 수 없는 만큼 부정 경쟁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사용 금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비슷한 사유를 들며 ‘아이카이스트그룹’과 ‘아이카이스트글로벌’ 문구도 사용하지 말라고 주문했다.

김성진 대표는 스마트 교육 소프트웨어 디바이스 개발 업체인 ‘아이카이스트’를 운영하면서 한 때 ‘창조경제의 대표적인 아이콘’으로 불리며 승승장구했다.

하지만 회사 매출 규모 등을 부풀려 투자자에게 240억원이 넘는 돈을 받은 뒤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가 징역 9년 및 벌금 31억원을 선고 받아 복영하고 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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