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의사실 소명됐다 보기 어렵다”
지역 사업가에게서 수천 만원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송철호 울산시장의 측근이 구속을 면했다. 공범 관계로 보는 송 시장을 겨냥한 검찰 수사는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최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9일 송 시장의 선거캠프 선거대책본부장 출신이자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상임고문인 김모(65)씨와 울산의 한 중고차거래업체 대표인 장모(62)씨에 대해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들에 의해서는 구속할 만큼 피의사실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는 전날 김씨에 대해 사전뇌물수수와 변호사법 위반, 장씨에게 뇌물공여 혐의를 각각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전뇌물수수죄는 당선 등으로 공무원이 되려는 자가 미리 직무 관련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하면 적용된다.
검찰은 김씨가 중고차 경매장 부지를 판매장으로 변경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018년 6월 지방선거 전에 장씨로부터 2,000만원을, 올해 4월 3,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의심한다. 검찰은 김씨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에서 장씨가 송 시장 당선을 예상하고 경제적 이익을 노리고 김씨를 통해 송 시장 측에 뇌물을 건넨 단서를 확보했다. 검찰은 김씨와 장씨가 출석 요구를 계속해서 거부하자 25일 두 사람을 체포해 조사하고서 송 시장 측이 수수한 금품에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해 사전뇌물죄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사전수뢰액 2,000만원과 관련해 장씨가 송 시장 선거사무실에서 김씨에게 현금이 든 골프공 박스들을 전달했고, 그 자리에 송 시장이 동석했다는 정황을 잡고 수사를 벌여왔다.
하지만 김씨 측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서 검찰의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김씨 측 심규명 변호사는 영장심사가 끝난 뒤 “2,000만원은 김씨와 장씨 모두 받은 적도, 준 적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송 시장 선거사무실에서 송 시장과 김씨, 장씨가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현금이 오가거나 청탁이 있었던 건 아니라고 주장했다. 심 변호사는 “세 사람이 만난 시간은 2~3분에 불과하고, 송 시장은 다른 일정으로 먼저 자리를 떴다”며 “짧은 시간에 돈을 주고받으며 청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올 4월 정치자금 3,000만원 수수 의혹에는 “그 돈은 장씨가 김씨 동생에게 빌려준 돈일 뿐”이라며 “의심스러운 거래를 하며 계좌를 이용한다는 게 납득이 안 되지 않느냐”고 말했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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