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경영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3자 연합(KCGI,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반도건설)이 지난 3월에 열린 한진칼 정기 주주총회에서 인정된 지분이 잘못됐다며 정기 주주총회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2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3자 연합은 지난 3월 27일 열린 한진칼 정기 주주총회 결의를 취소하는 소송을 26일 제기했다.
KCGI 관계자는 “주총 전에 투자 목적 공시 위반으로 반도건설이 보유한 지분의 3.2%에 대해 의결권이 제한되고, 대한항공자가보험 및 대한항공사우회가 보유한 지분 3.7%에 대해서는 의결권이 인정되는 2건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본안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대한항공이 경영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소를 제기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했으나, 본안 소송 기한 만료가 다가와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즉 가처분 신청 기각에 따른 절차로 본안 소송을 제기하다보니 주총 취소 소송이 돼 버렸지만, 경영권을 흔들 의도는 아니라는 게 3자 연합 측 입장이다.
하지만 본안 소송에서 법원이 3자 연합의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한진칼의 3월 주총에서 의결된 사안은 모두 백지화되게 된다. 따라서 이번 소송의 결과에 따라 경영권 분쟁의 불씨가 되살아 날 여지는 충분한 셈이다.
3자 연합 관계자는 “정부가 대한항공에 대한 지원에 나선 만큼, 3자 연합도 한진칼 대주주로서 대한항공 정상화에 최대한 협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경준 기자 ultrakj7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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