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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 회장, 풀려난 MB 논리 따라 석방 신청했으나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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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 회장, 풀려난 MB 논리 따라 석방 신청했으나 기각

입력
2020.05.28 16:44
수정
2020.05.28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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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뉴스1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뉴스1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재구속 후 풀려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같은 논리를 펼치며 석방시켜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 강영수)는 이 회장이 검찰의 구금집행처분에 불복해 낸 준항고를 전날 기각했다. 준항고는 법관의 재판이나 검사ㆍ사법경찰관의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제기하는 신청이다.

이 회장은 우량 계열사 자금을 빼돌려 총수 일가 소유 부실계열사를 지원하는 등 총 4,300억원의 회삿돈을 횡령ㆍ배임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으나 1심 도중 건강문제로 보석 석방됐다. 이후 실형을 선고받고도 법정구속을 면했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 받으면서 보석취소로 법정구속됐다.

앞서 이 전 대통령도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 받고 보석이 취소돼 법정구속 됐지만, 보석취소에 대한 재항고를 제기하며 엿새 만에 풀려났다. 당시 이 전 대통령 측은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7일) 중이거나 즉시항고가 제기됐을 때에는 해당 재판의 집행이 정지된다’는 형사소송법 제410조의 규정을 들었다. 즉시항고와 같은 성격인 재항고가 법원의 보석취소 결정에 대해 제기된 만큼 대법원 결정이 나올 때까지 보석취소의 집행이 정지돼야 한다는 논리다.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는 “항소심 보석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가 있을 때 집행정지 효력이 있는지에 대한 견해가 대립된다”며 대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재석방을 허용했다. 재판부의 보석취소결정에 대한 피고인 측의 재항고는 이 때가 처음이다.

이 회장 또한 이 전 대통령과 같은 논리를 펼쳤지만, 결과는 달랐다. 재판부는 “보석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에 집행정지 효력까지 있지는 않다”고 선을 그었다. 보석취소 결정에 재항고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재판의 집행을 무조건 정지할 경우, 피고인의 도망ㆍ증거인멸ㆍ피해자 가해 등 보석취소로 잠재울 수 있는 우려를 실현시킬 수 있어 입법의 취지와도 맞지 않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어떠한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집행정지 효력을 인정할 것인지는 항고로 불복한 의미가 상실되지 않도록, 그 결정의 효력을 일시 정지해야 할 필요와 집행정지로 인한 폐해의 우려를 고려해 정할 입법정책의 문제”라며 “즉시항고의 속성으로 논리필연적으로 도출되는 결론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보석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은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에 배당돼 심리가 진행 중이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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