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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라이트월드 화려한 불빛 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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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라이트월드 화려한 불빛 꺼지나

입력
2020.05.28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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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충주시 부지사용 불허 처분 정당”

운영사 즉각 항소, 투자자들은 충주시 고발

빛 테마파크인 충주 라이트월드. 세계 각국의 문화유물과 상징물을 빛으로 형상화한 조형물 1,400여점이 설치돼 밤을 화려하게 수놓는다. 충주시 제공
빛 테마파크인 충주 라이트월드. 세계 각국의 문화유물과 상징물을 빛으로 형상화한 조형물 1,400여점이 설치돼 밤을 화려하게 수놓는다. 충주시 제공

세계 최대 빛 테마파크인 충주 라이트월드가 개장한 지 2년여 만에 폐장될 위기에 처했다. 충주시가 라이트월드 운영 업체의 부지 사용료 체납 등을 이유로 사용불허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청주지법 제1행정부는 28일 충주 라이트월드 운영자인 라이트월드 유한회사가 충주시장을 상대로 낸 사용수익허가취소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사용료를 체납한 게 분명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공익 목적의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료 감면 규정을 적용하기도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불법 전대(제 3자 사용수익)와 관련해서도 충주시가 여러 차례 기회를 줬지만 원고는 위법 사항을 고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라이트월드 유한회사는 시유지인 충주 세계무술축제 공원 14만㎡를 5년간 임차하는 약정을 충주시와 체결, 2018년 4월 라이트월드를 개장했다.

이후 시는 지난해 10월 임차료 2억 1,500원 체납과 불법 전대 등을 들어 시유지 사용 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라이트월드측은 시를 상대로 행정소송과 함께 사용허가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고 영업을 이어갔다. 업체측은 “사용료 체납은 시가 임차료를 과다책정하는 바람에 발생했고, 불법 전대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발했다.

이번 법원 판결로 라이트월드는 항소와 함께 추가로 허가취소 집행정지를 신청하지 않으면 영업을 접어야 한다.

이럴 경우 라이트월드에 투자한 지역 상인 등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자 상인회 대표 9명은 최근 “충주시의 공동투자 약정을 믿고 투자를 했다”며 충주시장과 담당 공무원들을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충주시 관계자는 “시설물 철거 등 원상복구를 하지 진행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에 나설 계획”이라고 강경 방침을 확인했다.

라이트월드 유한회사는 판결 직후 항소할 뜻을 내비쳤다.

충주 라이트월드에는 에펠탑 바실리성당 등 1,400여개의 빛 조형물이 설치돼있다.사업비는 지금까지 240억원 가량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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