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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경기도 공시지가 5.5% 상승…하남시 9.5% 올라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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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경기도 공시지가 5.5% 상승…하남시 9.5% 올라 ‘최고’

입력
2020.05.28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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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현대백화점 ㎡당 2370만원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올해 경기도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5.48% 상승했다. 상승폭은 하남시가 9.53%로 가장 컸다. 같은 기간 전국은 5.95%, 수도권 6.72% 올랐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1월 1일 기준 도내 465만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29일 결정 공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지가가 상승한 토지는 390만4,860필지(85.1%)로 나타났으며 하락한 토지는 30만7528필지(6.7%), 변동이 없는 토지는 30만158필지(6.6%), 신규 조사 토지는 7만4661필지(1.6%)로 조사됐다.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은 신도시 등 개발사업이 많은 하남시로 9.53% 상승했으며, 가학동 첨단산업단지조성을 추진하는 광명시 8.33%, 지식정보타운∙과천주암지구 개발사업 등의 영향을 받은 과천시 7.54% 순이었다.

반면 파주시(1.24%) 포천시(3.10%) 동두천시(3.28%)는 상대적으로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경기도에서 가장 비싼 땅은 지난해와 같이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현대백화점 부지로 ㎡당 2,370만원, 가장 싼 곳은 포천시 신북면 삼정리 임야로 ㎡당 525원이다.

개별공시지가는 29일부터 시군∙구청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6월초부터는 경기부동산포털(gris.gg.go.kr)에서 지도 기반으로 공시지가를 조회할 수 있다.

결정된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6월 29일까지 토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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