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아버지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는 사실을 외할머니에게 알렸다는 이유로 어린 딸의 뺨을 때린 어머니가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함상훈)는 28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0)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거나 무겁다고 보이지 않아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인천 남동구의 자택에서 딸(당시 12세)의 뺨을 때리고 배를 걷어차는 등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딸이 의붓아버지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한 사실을 외할머니 등에게 알리고 집을 나가려 하자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과정에서 흉기로 자해를 시도하며 “아버지한테 사과하라”고 강요까지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았다”며 “피고인이 나이 든 성인으로서 중심을 잘 잡고 아이들을 잘 양육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A씨는 눈물을 흘리며 재판부에 인사한 뒤 법정을 떠났다.
이승엽 기자 s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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