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 하반기부터 등록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임대료 증액이나 의무임대기간을 어긴 사실이 적발되면 처벌을 받게 된다. 다음달 30일 전까지 의무 위반을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가 줄거나 면제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말까지 한시 운영되는 등록임대사업자 임대차계약 자진신고기간이 종료되면, 하반기부터 공적 의무 위반여부 전수조사를 통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의무 위반자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 및 세제혜택 환수 등이 조치된다.
1994년 도입된 민간임대사업자 제도는 세제 혜택을 주는 대신 공적의무를 부여하는 게 핵심이다. 임대차계약 신고와 임대료 증액 5% 제한, 등록 후 의무임대기간을 준수(4~8년)하면 재산세 등 세제혜택을 준다. 건강보험료 인상분도 대폭 감면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1분기 기준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누적 51만1,000명이며, 임대주택은 누적 156만9,000가구다.
정부는 의무 없이 혜택만 누리는 사업자를 색출하겠단 방침이다. 7월부터 신고자료 및 정보를 토대로 위반자를 확인하고, 올해 말까지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이번 점검의 초점은 임대료 증액제한 및 임대의무기간 준수 위반이며, 서울 등 최근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한 지역이 중점 관리 대상이다.
임대차계약 자진 신고에 따른 혜택도 있다. 우선, 경미한 위반에 해당하는 ‘임대차계약 미신고’와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 미사용’에 대해선 500만~1,00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감면한다. 국토부는 현재까지 자진 신고한 등록임대주택이 전국 10만가구 수준으로 추산하고 있다.
중대의무 위반도 과태료를 감경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임대료 증액제한 및 임대의무기간 준수 등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위반행위 내용과 조속 시정 여부, 정부정책 협조 여부 등을 고려해 최대 50%까지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반면 중대의무 위반을 이유로 임대차계약 신고를 회피하면 과태료를 50%까지 가중할 수 있다. 정부는 의무를 위반한 등록임대사업자가 일정횟수 이상 자료 제출 및 시정명령 불응하면 등록말소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최초 추진되는 등록임대사업자 대상 의무위반 합동점검의 연례적 추진을 통해 부실사업자 퇴출 및 임대등록제의 내실 있는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등록임대사업자 사후관리와 임차인 보호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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