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해 인터넷에 유포한 종근당 회장의 아들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전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종근당 이장한(68) 회장의 아들 이모(33)씨를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여성 3명과 성관계를 하면서 신체 부위를 동의 없이 촬영했다. 이씨는 촬영한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이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이씨는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 외에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으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지난 2월 서울 강남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 안에 있다 경찰에 적발됐다. 이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91%이었다.
이승엽 기자 s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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