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에서 분식회계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정성립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게 금융당국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박양준)는 정 전 사장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과징금 1,200만원 중 1,000만원을 납부하라”고 판결했다.
증선위는 대우조선이 2015년 초부터 이듬해 1분기까지 고의로 공사 예정 원가를 축소해 자기자본을 부풀려서 회계 장부에 기록(과대 계상)하는 등 6가지 사항을 지적하며, 2017년 4월 45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2017회계연도부터 3년간 외부감사인을 지정하도록 했다. 증선위는 또 2015년 5월 대표이사로 취임한 정 전 사장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보고 산정 기준에 따라 1,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정 전 사장은 그러나 “증선위의 지적은 사실과 다르고, 사실일지라도 대부분 추정의 차이나 담당자의 착오에서 발생한 과실에 불과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2015년 회계연도의 과대 계상 부분(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각 변론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대우조선이 총 공사 원가를 임의 축소해 공사 진행률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자기 자본을 과대 계상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며 증선위의 지적 사항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단, 정 전 회장의 고의를 인정하기는 어렵고 관리자로서의 일반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평가했다. 재판부는 정 전 사장이 임원진들에게 특정 결산 목표를 제시하며 “실행예산을 재점검하며 손실을 줄여야 한다”는 내용의 지시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실행예산을 방만하게 편성한 부분이 있는 지 점검하라며 독려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대우조선이 당시 구조조정을 위해 은행 대출채무를 증권으로 출자 전환해 과징금 하향 조정 대상인데도 증선위가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며 과징금 중 일부를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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