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폭발 문제로 단종된 삼성전자의 휴대전화 ‘갤럭시 노트7’ 소비자들이 정신적 피해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8일 갤럭시 노트7을 구입했던 소비자들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7억6,000여만원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삼성전자는 2016년 출시한 갤럭시 노트7의 배터리가 충전 중 폭발하는 사고가 다수 발생하자 전량 리콜을 발표했다. 이에 일부 소비자들은 원고 측은 구매 비용과 기기 교환 등을 위해 매장을 방문하는 데 든 비용과 시간, 제품 사용에 따른 불안감 등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1ㆍ2심은 리콜 절차 자체가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원고 패소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재판부는 “리콜 전까지 원고들이 일시적으로 불안감이나 심리적 두려움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이를 법적으로 배상돼야 하는 정신적 손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리콜 조치는 제품안전기본법에 근거해 생명ㆍ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 발생한 원고들의 통상적인 시간적, 경제적 손해는 법적으로 배상돼야 하는 손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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