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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간 제자 돈 1,000여만원 뜯어낸 운동부 코치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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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간 제자 돈 1,000여만원 뜯어낸 운동부 코치 실형

입력
2020.05.28 09:57
수정
2020.05.28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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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자신의 제자를 상대로 4년 간 1,000여만원을 뜯어낸 30대 학교 운동부 코치(강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코치의 돈 요구에 제자는 택배 상하차 아르바이트까지 했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판사는 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는 대전지역 모 중ㆍ고교 운동부 코치를 맡고 있던 2014년 6월쯤 중학교 2학년인 운동부 제자를 겁박해 2만원을 뜯어낸 것을 시작으로 이 제자가 고교에 진학한 뒤인 2018년 2월까지 200여차례에 걸쳐 1,00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제자는 A씨의 요구가 계속되자 야간에 택배 상하차 아르바이트까지 하며 돈을 마련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7년 이 제자에게 식당 일자리를 소개해 준 뒤 ‘월급은 언제 받는 거냐’는 취지로 따져 묻는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피해 제자는 A씨로부터 계속 갈취 당한 이유에 대해 “A씨 몸에 문신이 있는 것을 보고 겁이 많이 났다”고 진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0회 넘게 정기적으로 금품을 빼앗았고, 그 금액이 1,000만원을 넘는다”며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 복구도 전혀 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그러면서 “청소년인 피해자의 올바른 인격적 성장에도 악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에게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야기한 점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결 사유를 설명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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