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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택시기사 폭행ㆍ추행 50대 승객 입건...경찰 “구속영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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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택시기사 폭행ㆍ추행 50대 승객 입건...경찰 “구속영장 검토”

입력
2020.05.27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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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택시기사인 어머니가 만취 승객으로부터 폭행과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글을 게시한 청원인이 올린 관련 블랙박스 영상. 유튜브 캡처
227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택시기사인 어머니가 만취 승객으로부터 폭행과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글을 게시한 청원인이 올린 관련 블랙박스 영상. 유튜브 캡처

술에 취해 여성 택시기사를 폭행ㆍ추행한 50대 승객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및 강제추행 혐의로 A(57ㆍ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그는 지난 23일 오후 6시 29분쯤 인천 서구 청라동 한 도로에서 택시를 운전하는 택시기사 B(59)씨의 얼굴 등을 손으로 때리고 볼에 입을 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알코올 만취자, 여성 택시 운전사 폭행’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청원인이 올린 당시 택시기사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A씨는 경찰에 신고하려는 B씨의 입을 강제로 막고 폭행했다. 또 B씨의 마스크가 벗겨지자 “마스크 써”라며 B씨를 향해 마스크를 던지기도 했다.

B씨의 자녀로 보이는 청원인은 글을 통해 “어머니께서 충격을 받으셔서 개인택시 영업을 다시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B씨는 최근 정신과 치료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원인은 “다시는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며 “우리나라 (대중교통) 운전자 보호법이 강화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이 청원은 이날 오후 현재 1만2,00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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