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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통위 ‘빅네임’ 조윤제, 첫 기준금리 결정 참여 못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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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통위 ‘빅네임’ 조윤제, 첫 기준금리 결정 참여 못하나

입력
2020.05.27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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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7일 신임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된 조윤제 위원이 취임사를 하는 모습. 한국은행 제공
4월 27일 신임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된 조윤제 위원이 취임사를 하는 모습. 한국은행 제공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의결하는 28일 금융통화위원회의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 신임 금통위원 중 한 명인 조윤제 금통위원이 참여하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공직자윤리법에서 제시한 주식 보유 상한액을 초과해 보유하고 있는 조 위원이 금리 등 통화정책방향을 결정하는 데 있어 이해관계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27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실에 따르면 조 위원은 현재 비금융 중소기업 3개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 20일 자체 판단에 따라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공직자윤리법은 재산공개 대상자가 보유한 주식이 3,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1개월 이내에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거나 직무관련성 심사를 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심사 결과가 28일 열리는 금통위까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 한국은행법은 ‘자신이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사항’에 관한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통위의 통화정책방향 결정은 거시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조 위원에게는 이해충돌 우려에 따른 제척 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

절차 규정에 따르면 금통위는 28일 오전 본회의를 개시하자마자 조 위원이 제척심사를 신청하면 조 위원의 의결 참여 여부를 우선적으로 결정하고 나머지 회의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제척이 결정될 경우 조 위원은 기준금리 결정에 대한 표결 참여는 물론 입장 발표도 하지 않는다. 금통위원 취임 후 처음 맞이하는 통화정책방향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없게 되는 셈이다. 한때 한은 총재 후보로 거론됐을 정도로 금통위원 가운데서도 존재감이 큰 조 위원의 참여 여부는 기준금리 향방에도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국내 주식 보유 상한액을 초과하는 문제 때문에 금통위원의 제척 결정이 내려지게 되면 금통위 출범 후 처음 있는 일이 된다. 전례가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금통위의 결론을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한은 관계자는 “조 위원이 제척을 신청하면 금통위는 관련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척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현우 기자 inhy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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